광양만권 도시 분열 의도…규정상 "설립 불가" 할 듯


순천시의회(의장 박광호)는 26일 광양시 일부 상공인들이 추진 중인 "광양상공회의소"신설을 위한 창립총회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순천시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 등 광역화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현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다 고 지적했다. 

또 현 상공회의소 신설 주장에 "생각 없이 동조하거나 편승하고 있는 일부 상공인들"은 그 허구성을 인식하고 본연의 업무에 정진하기를 바라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어 순천시의회는 "26일 계획돼있는 광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강행한다면 순천시의회 차원의 반대 성명서를 채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의 이런 주장과 별도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상공회의소법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전라남도지사에게 권한위임)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의원과 특별의원 재적정원이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해야 하고 "그 출석 인원 중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의 명칭·관할구역 변경 등 정관변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동부권 분열과 반대 기류속에 진행되고 있는 광양지역 일부 상공인들만의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힘들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과 "상공회의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매출세액이 2억 원 이상인 상공업자 50인 이상의 100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또한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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