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27일 저녁 7시 15분경 여수시 신기동 모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PC 50여대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A씨(37)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PC 본체와 모니터 50대, 현금 11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주변 도로 및 출입문 앞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손님들을 선별, 입장 시키는 등 지능적인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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