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불법어업을 눈감아 준 댓가로 멸치잡이 선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강평길(58) 전 여수해경서장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강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뇌물을 제공한 업자 21명을 입건했다. 

또 승진 청탁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여수해경 경찰관 2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서장은 업자들로부터 20여회에 걸쳐 39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강 서장의 차명계좌에 회당 100만~600만원 상당을 송금했으며, 강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통영 기선권현망 어선 월선조업을 단속하는 함장에게 단속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여수해경 함장, 정장, 파출소장 등 경찰관 23명에게 승진을 미끼로 총 8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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