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51건 적발...광양 39건 최다

[여수/남도방송] 전남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 실거래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양이 39건, 여수가 33건으로 동부지역에 적발사례가 집중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거짓신고와 지연신고 등 3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신고 79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112건 등이었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수시 33건, 화순군 19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는 거래금액 거짓신고자와 지연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4억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 의심자와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하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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