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련, 20일 성명서 통해 강조
“총체적 부실 드러난 개인 특혜 사업”

[여수/남도방송] 시티파크리조트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지역환경단체가 ‘도심골프장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여수 도심골프장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골프장 사업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사회와 약속한 공익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제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즉각 중단과 함께 도심골프장 사업 철회 발표 등을 요구했다.

환경련은 “(주)관광레져는 지난 2004년 도심한가운데 보전녹지 30여 만평을 개발해 18홀 대중골프장과 호텔을 짓겠다며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고, 시는 재경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청해 2006년 2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특구사업으로 확정되어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심골프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주문(2006.11), 감사원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로 적용한 사업이라는 감사결과 발표(2008. 5), 국가청렴위원회의 현직 여수시 공무원이 골프장업체의 유급 고문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한 엄벌요구 통보(2006. 12), 공사 중에 특구사업자의 변경(2008.11) 등 문제투성이로 일관돼 온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체육시설업이지만 호텔분양에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행위가 있어 국민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기에 여수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환경련은 “도심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졸속 행정의 우려가 있고, 경제성이 없으며 시민정서에 위반되고 개인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에 여수시에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수 관광레저는 지난해 12월 경영난까지 겪으면서 사업주가 주 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여수환경련 문갑태 사업국장은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은 지역특화사업특구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반 환경, 반 지역 사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도심골프장 사업 철회 발표와 청산 절차,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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