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방송]지난 7월11일 발생한 순천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00일 순천시의회에 "감사 청구에 관한 결과를 통지 하면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사무처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 

아울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2조 3호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순천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순천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의회는 지난 8월 초 감사원에 집단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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