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해경이 휴일 하루 동안 낚시어선 선장 3명을 과승 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7일 “선박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꾼들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위반)로 정모(67), 황모(59), 문모(28)씨 등 낚시어선 선장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2마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22명인 자신의 9.77t짜리 낚시어선에 낚시꾼 34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또한 비슷한 시각 정원이 11명인 자신의 낚시어선에 12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경 경비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남면 일원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마친 승객 34명을 태워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입항하다 해경 경비정을 발견하고, 단속될 것을 우려해 황씨를 불러 낚시꾼 12명을 황씨 배로 옮겨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반께 여수시 손죽도 남쪽 1.5마일 해상에서 22명 정원인 낚시어선에 28명을 태우고 운항하는 문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과승 행위는 사고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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