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사기 행각 벌인 형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여수/남도방송] 중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밀입국 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고,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약점으로 삼아 어렵게 번 임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챈 파렴치한 형제가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9일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알선하고 모텔 등에 숨겨주며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혐의(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로 중국인 서 모(조선족.47.서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서씨의 친동생(39.서울)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빙모(35.한족)씨 등 중국인 밀입국자 4명과 이모(41)씨 등 불법체류자 2명을 전남 광양의 한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이들의 45일치 임금 3000여 만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공사업체로부터 자신들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한 뒤 지난 1월초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하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서씨 등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중국측 브로커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빙씨 등 한족 4명을 국내로 밀입국 시킨 뒤 서울과 경기도, 전남 광양 등지 모텔에 숨겨주며 아파트 건설현장 잡부 등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빙씨 등이 묵었던 숙소에서 피의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강제퇴거를 당한 피해자들과 화상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서씨 형제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