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남도방송]최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인 선재성(49) 판사는 친형과 친구, 본인의 운전기사등에게 부적절한 인사 선임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선 판사는 1990년 판사에 임용된 후 21년간의 판사생활중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재직한 것 외 나머지 19년을 광주, 전남지역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른바 대표적인 향판(鄕判)인 것이다.

향판이란 서울과 지방을 순환 근무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만 계속 일하는 판사로써 2004년 ‘지역법관’으로 제도화 되어 현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고등법원 관할 4개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전국법관중 향판은 2600여명으로 약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판사의 파문을 계기로 곪아 있던 지역의 향판문제가 터졌다. 한 지역에서 십수년간을 근무하게 되면 지역 향토 인사와의 접촉이 많아져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한 지역사회에서 오랜기간 판사직으로 재직후 변호사를 개업한 경우 일반 변호사에 비해 형사사건의 수임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관예우를 통해 높은 승소율과 이에따른 높은 수임료도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법원의 판사는 향판이 많은 법원을 중앙(대법원) 지침이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화국이라 칭할 정도로 문제는 그동안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판사들의 향판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판사의 깨끗이 못한 이번 파문은 재판을 받는 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계기를 빌미로 사법부는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일 올라가는 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법부 마저 불신을 심어준다면 이는 국민들의 타는 속마음에 기름을 붙는격 이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최근 일어난 상하이스캔들,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 잠입사건 등의 사건들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법과 원칙,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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