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도시공사에 16억 재산 손해

[여수/남도방송] 여수도시공사 전 사장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배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여수도시공사에 16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이모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여수 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공사 시행사 S건설이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없이 도시공사 명의로 이 은행에 변제 확약을 해 줬지만, 이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도시공사 자금 중 15억원을 상계 처리하게 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여수도시공사에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 맡긴 보증금 가운데 1억7000만원을 돌산문화광광복합해양타운 조성 사업의 상인 이주보상금으로 교부해 이를 도시공사가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해 모두 16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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