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규  영
응급출동을 할 때면 폭이 좁고 높거나 어떤 식별장치도 해놓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이송 중 환자의 추가손상 위험과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와의 추돌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과속방지턱 규격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을 보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은 주위에 부지기수이다. 설치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만 하면 그만이고 감독기관은 설치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안전 불감증은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설치자는 규격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감독 기관은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허 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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