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여수/남도방송]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시장에 대해 징역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 앞서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의 진행과 대금 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김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06년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6·2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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