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입찰 당시 제출서류 허위주장, 순천법원 현장검증 불가피

[여수/임종욱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가 여수시 만흥비위생매립장 쓰레기선별 입찰과 관련해 입찰당시 2순위업체인 남부환경이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선별기계 용량 허위기재를 문제 삼아 순천법원이 이를 확인하기위해 17일 오전 11시 여수시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순천법원에서 나온 선재성판사(지원장)를 비롯해 순천법원으로부터 기술검증 위임을 받은 검사기관 관계자, 그리고 원고 측(남부환경)과 피고 측(여수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별기계 작동과 기계 구조 등을 살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에서 직접 선별기계 가동을 지시하고 작업 중인 포스벨社의 선별기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별이 가능한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체 관계자에 앞으로 6차례에 걸쳐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아, 이 내용을 근거로 올해 안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검증은 지난해 쓰레기 선별 업체 입찰에서 탈락한 남부환경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 중인 포스벨社의 입찰서류를 문제 삼아 "1시간에 120㎥의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다’고 기재한 사항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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