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남도방송]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다 소방차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자신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며, 소방차를 보면 운전자들이 피양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1분 1초의 시간을 다투며 수많은 차량을 피해 도심속을 질주하듯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촉박한 순간을 누구나 한 번 쯤은 보았을 것이다.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기만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대로는 물론 뒷골목의 도로 사정도 대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각종 재난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이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상품 적치ㆍ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며칠 전 매스컴에 나왔듯이 선진 외국에서는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하면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동차들이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한시가 급한 소방차들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등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또는 양보 하여야 하며(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지역과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량 등에 대해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차량 출동시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계법령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박 종 진
매일 많은 사람들이 119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긴급 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긴급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므로 시민 모두가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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