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남도방송]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에 의한 이송환자가 연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구급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구급대원이 각종 재난, 사건사고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약 250여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주취자의 폭행이 48.6%, 이유없는 폭행 32.2%,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등의 순으로 주취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취자에 등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폭언 및 차량파손 행위 증가에 따라 구급대원의 고충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구급대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구급출동시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 주변인의 몸동작, 눈, 얼굴의 변화를 주시하여 폭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면 폭행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구급 출동시 구급대원이 환자를 먼저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에 먼저 대비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의 무분별한 폭언 및 폭행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종 응급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에 임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환자의 예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폭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를 설치하고 폭행피해 증거확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구급대원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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