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 불법 게임장 업주와 유착관계를 가져온 여수경찰서 직원들과 게임장 업주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여수경찰과 오락실 업주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발표를 통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자 A(44)씨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6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게임장 수익 및 뇌물수수액 등 2억855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수사결과 게임장업자 A씨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경찰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브로커 B(50)씨를 통해서도 2008년 9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B씨는 불법게임장업자 3명으로부터 2억2900만원을 받아 단속정보제공 등 대가로 전여수경찰서 경위 C(48)씨에게 4000만원을 비롯해 경장 D(36)씨에게 3000만원 등 7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전 여수경찰서 경찰관 C씨와 D씨는 브로커 B씨외에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500만~4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게임장 업자가 잘 아는 경찰관이 단속업무에 배치되도록 도와 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챙긴 전 경찰관 G(57)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속칭 관비를 납부한 게임장업자 A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줬으며, 경찰관들은 게임장 업자나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조사와 단속시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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