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도방송]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파문이 순천시 주변 특정 인사들이 개입한 증거를 잡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소송을 벌이던 순천시가 현 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하고 불과 10일 만에 허가돼 이를 두고 뒷말들이 무성한 상태다.

심지어는 변호사가 허가를 위해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번에는 지역 방송사 기자가 인허가와 연루된 혐의로 체포돼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현 순천시장과의 막역한 사이로 그동안 순천에서는 말 그대로 잘~ 나갔던 인사들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땅 투기로 소위 '팔자'를 고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땅장사(시행)가 성행한 때가 있었다.

개발, 특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시행회사 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벌여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주에게 지불하고 시행 각서를 작성한다.

당연히 기간도 설정하고, 최소 500~7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나오면 일단 투자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보며 일정 면적을 사들인다.

이후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 등과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법령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키는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있다.

일단 치단체장이 개발계획 의지가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관련법규를 떠나 당연히 법규상 문제가 없는 곳이라도 허가권자인 지자체 단체장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행사는 미리 관련 공무원들 간 유대 관계 설정은 기본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행사는 '갑'인 허가권자인 공무원들과의 친밀하고, 두터운 '형제애'가 필요한 대목이다.

친하면 친할수록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쉽게 허가가 나올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순천시의 경우 롯데캐슬과 두산위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어떤가?.

최초 순천시가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송까지 벌이던 아파트 허가를 오히려 업자 편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법면으로 개발행위를 별도로 해주며 허가를 해 주는 친절함을 보였다.

당장 야산 중턱에 개발한 택지 경사가 아파트 경계 밖으로 약 20미터가량 이동되므로 그만큼 아파트 유격거리를 벌 수 있어 각종 시설에 용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허가권자가 시공사 편에서 아예 노골 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 일반인 들은 감히 생각도 못한 행위로 이곳에서는 주의 '맹지' 되는 땅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업자보호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예기한 한 가지만 지적해도 이렇게 시행사 에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 시행이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과잉 친절을 보일 공무원이 어디 있겠는가. 거꾸로 과잉 친절을 보여 업자에게 진정 기회를 주기 위해 원칙대로 허가를 처리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주지 않겠다는 아파트 허가가 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던 때 허가가 접수되고 취임 10일 만에 허가가 나온 사실을 순천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이라는 말을 제창했던 순천시다.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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