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분열 논란 중심에 광양시 개입 드러나 적절성 논란 일어

[순천/임종욱기자]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변호사를 선임,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를 상대로 22일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갔다.

순.광상의에 따르면 1개 도(道)에(하나의 관할구역) 두 개의 상의를 설립 인가한 것은 상공회의소법에 맞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 광상의관계자는 "전남도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광양상의 설립 인가를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식경제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989년 전남도가 순천·광양상의 설립 인가를 해놓고 뚜렷한 근거 없이 광양상의 독자 설립 인가를 한 것은 화합과 결집이 아닌 동부권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불쾌해 했다.

순.광상의의 이번 법정다툼은 전남도가 독자 상공회의소를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순.광상의를 무시하고 또 다른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인가한 관련 공문을 광양상의 발기인회 대표에게 전달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순천. 광양상공회의소는 전남도를 상대로 광양상의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했었다.

한편 2012여수세계엑스포와 이명박정부의 광역행정구역개편 논의 그리고 순천대광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3개 시 도시통합과 맞물려 터진 이번 광양상의 인가 결정은 전남동부권의 분열이 아닌 도시통합논의에 전남도가 역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번 광양상의설립인가에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개입, 이성웅 시장이 현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송영수 회장에게 광양상의 회장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양시의 개입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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