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남도방송] 지하에 내려서자 갑자기 어둑해지는 조명에 잠시 멈춰 선다.

50여 평 되는 넓은 공간에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인다.

약 30여 명의 인원이 무엇엔가 열중해 있으면서 지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모두들 귀에 커다란 헤드폰을 착용한 채 안락한 의자에 앉아 각자의 전면 모니터에 몰입하고 있었다.

어둠에 눈이 적응을 하면서 기자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거짓말이기를 바랬다.

넥타이를 맨 젊은 회사원부터 대학생 쯤 되어 보이는 커플 모두들 즐거워 보인다.

하지만 기자의 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경악의 모습은 칸막이 위에 올려 진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이 보이고, 곁에 이미 수북해진 재떨이에 익숙하게 한 손으로 재를 떨며 짜증을 내듯 키보드를 두드리는 교복 차림 들이었다.


교복이 아니어도 앳된 피부의 모습과 두발에서 이미 중고등 학생임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버젓이 재떨이가 제공되고 흡연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기자는 할 말을 잃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에게는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지만 마시는 것이나 흡연을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

PC방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방치했다고 해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는 규정도 없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PC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지만 말이다.

청소년이 흡연구역에 못 들어가도록 한 규정이나 청소년이 흡연구역에 들어가도록 방치할 경우에 업주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 청소년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는 셈이다.

단지 처벌 가능한 것을 굳이 찾는다면 비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 2 ~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어렸을 적 모습을 떠 올려 본다.

동네 담벼락 뒤에서 몰래 담배 한 개피 피우려다 동네 아저씨한테 걸려 몽둥이 찜질당하고 부모님에게까지 알려 집에서 매타작을 한 번 더 당했다는 녀석의 푸념이 떠 오른다.

그런 모습은 이미 옛날 이야기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일화이다.

기자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까?

기자가 본 pc방이 대한민국 유일이기를 소심하게 빌어본다.

한편 지난 6월 7일 지자체 청사, 법원, PC방, 만화방 등 25개 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PC방과 당구장 등의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만화방 등은 2012년 12월 8일,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구장은 세부 시행령이 제정된 후 공청회를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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