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의 날치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원문> 

[남도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지난 12월 26일 아침 6시부터 신문,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한지 6일째를 맞고 있다.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조중동 등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등 7대 언론장악 악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언론악법들은 여론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위기 심화, 여론통제 강화를 통한 정권의 통치 기반 강화 의도 등을 드러낸 악법으로써 이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전남연대회의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언론관련 악법들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주겠다는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MBC PD수첩의 탄압, YTN 낙하산 사장 선임과 노조원 해고 탄압, KBS의 사장 강제퇴출과 코드 인사에 의한 낙하산 사장 선임, 네티즌 탄압 등 헤아릴 수 없는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언론악법들이 통과된다면 방송을 재벌과 일부 거대언론자본에 넘겨줘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독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권의 언론 통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지역 언론사들은 언론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중앙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생존 기반마저 흔들릴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전면확대 등 비판여론이 활발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거대자본 등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 기사는 사실상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본분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경제 관련법이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민을 호도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몇몇 재벌기업과 언론재벌에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편성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자본에 의해 독점된 언론이 과연 자신들을 향해 비판과 감시의 칼날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어 정상적인 국회 절차마저 무시한 채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언론노조의 명운을 걸어야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다. 언론자유는 얻어지는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어야 그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스스로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정정당당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동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또한 보수 반민족적 언론인 조중동이 판을 치고 기자적 양심과 민족적 가치를 우선하는 신문들은 자본의 논리에 숨죽이는 몹쓸 언론환경을 이번 기회에 바꿔내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7대 언론장악 악법의 날치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우리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면서 언론악법을 막는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제 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08년 12월 31일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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