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민단체로부터 ‘불법 회원모집 시비’ 휘말려…….

[남도방송]도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환경훼손 논란이 알고 있는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이 이번에는 지역 주민단체로부터 시행사의 불법 회원모집이라는 시비에 휘말렸다. 

몇 년 전부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이 여수지역 주민들로부터 또 다시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연 말 주민단체인 '여수 시티파크 도심 골프장 건설 반대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자 측에 대해 "불법 회원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지난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골프장인 시티파크 골프장은 주주와 콘도미니엄 회원 등 특정인에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 안 된다"며 시티파크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측은 “시행사가 호텔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대중골프장 이용 특전을 주는 것은 대중골프장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회원제 골프장 내의 호텔에 대해 골프장 회원에게 호텔 이용 특전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수 시티파크가 조성한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공평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호텔 회원에게 대중골프장 이용 특전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위 측은 이 같은 취지의 위법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인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을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가 사업장 취소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단체의 이 같은 불법 회원모집 시비에 대해 회사 측이나 사업 관할 부서인 여수시의 입장은 “관광 진흥법 단서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 체육시설 법률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해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며 주민단체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측은 "호텔 회원권 분양과 관련 대중골프장 이용 특전을 부여해야만 회원권 분양에 장점이 있다며……. 호텔회원권에 골프장 이용특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 측은 호텔 회원권 분양 관련법에 대중골프장 이용 특전 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말부터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회원을 모집한다는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전국 발행 경제지나 언론을 통해 회원모집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측 홍보내용에 따르면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교체 이용할 수 있는 트윈멤버십, 가족회원이 없는 경우 제삼자에게도 가족회원의 범위를 인정해주는 피팅멤버십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사의 이 같은 회원모집 형태는 사실상 호텔과 골프장을 연계로 한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단체들의 불법회원 모집 주장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홍보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양측의 강경한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갈등에 대한 여수시의 행정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동안 여수시는 시티파크 사업과 관련해 사업 인 허가 등 사업 고비 고비마다 허술한 행정 처리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는데 있다.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여수지역 주민단체가 여수시가 도심 골프장인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을 허가한 2007년 12월 28일을 기념해 이 날을 ‘도심환경 파괴의 날’로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여수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은 시민사회. 노동. 학생. 종교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도심골프장 사업을 허가한지 꼭 1년이 지났다며 대중골프장과 호텔을 짓겠다던 ‘여수관광레저’ 측이 불법적인 회원모집과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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