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실-법제처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행정절차 적법성 판단하겠다.

[남도방송/차범준] 얼마 전 순천대학캠퍼스 광양이전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감사청구에 대한 조사활동이 감사청구를 접수받은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이첩돼 도 감사실이 현재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광양시의 순천대학에 대한 부당한 재정지원'건 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지난 12월 29에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계자도 업무를 이첩 받은 며칠 후인 지난 1월 2일 법제처에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다는 말로 업무이첩 사실을 확인해줬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가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심의하고 있는 분야는 행안부와 교과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자치단체(광양시)의 대학(순천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미 지원된 50억 및 추가 지원예정 600억원) 행위의 적법성 여부로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 법제처의 최종 판단은 오는 3월초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교과부는 지난해 가을 ‘광양시의 순천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가능(교과부)과 불가능(행안부)으로 서로 전혀 다른 법해석을 내 놓아 이번 논란을 야기 시킨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제처 결과를 통보받은 후의 도 일정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통보 내지 지원된 예산의 회수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결과적으로 ”광양시나 순천시 중 어느 한 도시에게 어쩔 수 없이 악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난처한 입장을 호소했다. 

지난 12월 중순 광양상공회의소 단독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떠맡으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전남도로서는 이번 순천대 공대이전 문제역시 감사원 감사를 다시 떠안게 돼 또 한 차례 악역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