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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방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 이하 경제청)은 26일 개발이 예정돼 땅값이 상승한 광양시 세풍리와 황길동, 순천시 신대리 일원 11.88㎢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경제청에 따르면 대상 고시 지역 신대리와 세풍리, 황길.황금동 일원은 신대.덕례배후단지 10.48㎢,와 성황배후단지성황 1.02㎢, 황금산단 1단계 0.38㎢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3년간(2011.9~2014.9)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는 경좌청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사를 짓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용도별로 3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는 등 토지거래를 제약받는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산단 조기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땅값 안정이 필요해 취해진 조치"라며 "고시 후 3년 이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읍 세풍리와 순천 신대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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