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관계공무원 시장직인 위조 대관 승인사실 밝혀져 말썽 

[여수/차범준기자] 여수시가 최근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흥국체육관을 의류저가 처리업자에게 대관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대관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 사건이 시 자체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일 여수시가 여수시 학동에 있는 지역 공공체육관인 흥국체육관을 브랜드 할인 행사를 하는 속칭 '땡처리' 업자에게 대관해 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수시로부터 체육관 대관을 받은 단체는 원래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흥국체육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 의류브랜드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시에 대관신청을 한 단체가 여수시 곳곳에 유명브랜드 행사를 한다는 포스터를 부착하면서 이를 본 인근지역 상인들이 여수시에 항의를 하게 되는데...  지역 상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여수시 관계 부서는 대관을 신청한 단체에 흥국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대관 취소 결정을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듯 했다. 

하지만..., 대관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 담당공무원이 의류판매업자에게 위조된 체육 시설 사용 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대관 허가서류에 여수시장의 직인을 위조한 뒤 체육관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이 사건은  공직자의 범죄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곧바로 여수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담당자의 시장 직인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과장 결재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문서 위조가 관련 공무원의 단독 범행이고 결재권자 등 윗선의 개입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문서를 위조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 공직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확대되자 며칠 전에는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에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은 지난 주말 최근 여수시 공무원의 시장 직인을 도용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시장 직인의 임의 사용은 조직 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역 일부 상인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브랜드 할인판매의 공공시설 사용도 문제지만..., 민간 상가시설을 이용한 브랜드 할인 판매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 중 상당수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미끼상품인 경우도 많고 일부 조악한 품질의 상품도 버젓이 함께 전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행사에 대한 규제가 행정당국의 지역 상권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나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브랜드 할인 행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