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단방류와 폐기물불법매립, 유독물 부적정처리 등 집중단속
시는 이번 감시기간 동안 환경정책과에 상황실 및 신고전화(128)를 설치하고, 환경지도 담당 외 3명으로 특별감시반을 편성, 환경오염사고 우려지역과 주요사업장, 주요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원발생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유해물질 다량사업소, 환경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감시기간에 지도점검을 함께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감시활동 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위해 업소로 분류해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