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남도방송] 우리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아동보육에 관한 부담감이 저출산의 결정적 요인으로 대두면서 그 관심이 보육서비스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과 출산율과는 정비례 한다는 결과는 이미 1980년대 유럽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인지에 의구심이 든다.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특별활동비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동호 교수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러한 현상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주최인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보육료 이상의 추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28.9%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에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출산율 증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1자녀를 둔 경제활동 여성의 추가출산 중단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곤란에 응답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도시의 경우에는 산업활동 여성의 직장고용률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직장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첫째, 직장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며, 둘째,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인력의 노동력이 향상 될 것이며, 셋째, 안정된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출산율이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은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그 기업에서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출산율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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