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위법 개발행위 처리 하지 않고서는 교사신축 어림없다 일축


[순천/임종욱기자] 순천의 신흥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왕지동(순천법원 뒤)운곡지구에 롯데아파트 건립이 끝나더라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롯데 입주자들은 상당기간 자녀를 인근 비봉초등학교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측이 아파트 터파기를 하면서 나온 버럭을 이곳(학교시설부지)에 불법으로 야적, 이것(불법행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순천교육청이 추진 하려는 운곡초등학교 교사신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지운곡 롯데 입주자들은 롯데(운곡)지구에서 1.5-2㎞가량 떨어진 비봉초등학교 또는 봉화초등학교로 보내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근 비봉이나 봉화초등교를 가려면 동 순천 쪽 경사길 차량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큰 도로를 넘어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다. 

또한 아파트 착공당시(2006)시행사(롯데기공-낙원주택/두산위브-해국필드앤시)가 초등교사신축 부지를 조성해 순교육청에 매도하기로 했던 학교부지 역시 매입이 20% 밖에 진행되지 않아 이것 또한 교사신축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아파트 건립, 금년7월 롯데인벤스(1천161가구)와 2011년 입주, 두산위브 아파트(1천361가구)의 아파트시공이 끝나도 상당기간 이곳에 초등학교 00학급규모로 지을 예정인 "운곡초등학교 교사신축"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설상 아파트건립이 끝나고 학교부지 매입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미 인근 학교시설부지에 불법으로 야적을 했던 롯데기공 측의 불법야적 행위도 학교 신축에 방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기공(롯데인벤스)측의 불법 행위는 이곳 운곡지구 일원의 지구단위 개발을 시행하면서 학교시설부지(1만2천㎡)로 계획 돼 있는 곳에 불법으로 암(버럭)을 야적해 순천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이런 행정처분은 전년도 3월 14일 언론에 보도가 되자 뒤늦게 17일 1차 행정처분을 내리며, 롯데인벤스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롯데기공측이 불법 매립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순천시는 이어 4월 1일자로 2차 원상회복통보와 롯데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달 21일 롯데기공 측을 순천경찰서에 고발해 행정처분이 결국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  

그렇다면 롯데 측의 이런 불법행위는 1년여가 지난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지난해 8월 순천경찰서의 기소의견 송치통보를 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월29일 롯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약식 처분 통지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매립토의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결국은 운곡초등교사 신축은, 부지 매입여부와 상관없이 순천교육청 왕지 운곡초등교사의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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