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교사와 학생 수업중 머리채잡고 몸싸움 충격

[광주/남도방송] 지난 19일 광주지역 중학교 A교사(31·여)가 2학년 B양(14)에게 생활지도를 하던 중 머리채를 잡히는 사고가 또 발생해 교권추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광주 동구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던 중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가는 폭행사건이 발생해 현재 이를 수습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이 사건은 마침 옆 교실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고 나온 다른 교사들이 제지하면서 폭행사건은 일단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채를 잡힌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고 수업태도까지 불량했던 B양을 상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고, 이후 B양을 다른 교실로 불러 훈계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욕설이 담긴 말을 한 선생님에게 B양도 욕설을 하며 대들고 밖으로 나가던 중 B양이 A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던 것으로 전해 졌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은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다.

앞서 B양은 지난 17일에도 학교수업에 지각하고, 또 수업시간에 잠을 자 교무실에서 A교사로부터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A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제자로부터 겪은 수모에 쉽게 교단에 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날 이 광경을 목격한 일부 교사들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사태까지 간 것 아니냐며 무너지는 교권에 대해 망연자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A교사가 교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 B양에 대해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권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사와 학생간 머리채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전남 순천 모 중학교 1학년 수업 도중 C교사(여, 55)와 D학생(여, 14)이 몸싸움을 벌였던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줬었다.

당시 이 사건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자 교사가 여학생 머리를 때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나,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교사가 학생 머리를 잡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B학생 부모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교사와 교장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교사도 정신적인 충격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벌이며 법정공방 일촉즉발까지 갔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순천교육지원청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교사와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선에서 일단락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학교인권조례 등의 발표로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든 교권추락의 현주소라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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