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가니’ 영화 상영을 계기로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아동들은 이미 그 자체로 장애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물며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장애아동들은 더더욱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아동돌봄사업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돌봄사업의 주 대상은 비장애아동 및 학생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아동돌봄사업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와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제반사항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적어 장애아동들이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중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3%의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아동의 11% 가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아동복지지원에 관한 논의가 반영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최근 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돌봄지원, 가족지원, 발달재활 등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끝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장애아동들의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설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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