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한해 시 살림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승인을 비롯한 한해 계획을 세우는 시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를 방해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수시의회 제136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건 안건은 총 4건으로 전창곤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평가조례안’, 이선효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해양레져산업육성조례안’, 김유화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여수시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임순악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안' 등 이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시 해당부서 과장·팀장 등이 의원들의 자택까지 찾아와 “제발 조례안을 발의하지 말아달라”며 귀찮게 했다는 후문이다.

간절한 부탁(?)에도 의원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들은 급기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시의원이 하느냐. 엄연한 월권행위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따졌다고 한다.

의원들이 준비한 조례안에는 시정을 고민하는 의원 나름대로의 판단과 지역민의 고충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수 개월에 걸쳐 자료를 확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을 들이며, 동료 의원들의 설득 끝에 조례안은 의결을 거쳐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주체는 시집행부다. 하지만 의원발의는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관인으로써 의원들의 특권이기도 하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정 사안들이 산재돼 있음에도 시집행부가 얼마나 직무유기 태도로 일관했으면 보다 못한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간절한 부탁마저 거부한 채 조례제정을 강행하려 했겠는가.

한 예로 이번에 발의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평가조례안’을 들 수 있다.

이 안은 지난해 7월 23일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개정 고시 1년 후인 지난 7월 여수시가 평가조례를 의무제정 했어야 함에도 시는 이를 방치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폐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지만 여수시의 개선의 움직임은 묘연했다.

결국 참다 못한 한 초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자 뒤늦은 부난을 떨고 있는 형국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이 최근 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의원발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강화 성격의 조항 등이 삽입돼 있어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직 내 관행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제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법'과 '원칙'보다 '관행'이 우선인, 내년 세계박람회라는 국제행사를 치룬다는 도시, 여수시 행정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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