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ㆍ경제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보육문제는 우리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되므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여성근로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의 경제적 혜택 및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업적 측면에서 생산성 증대, 기업이미지 제고, 직장에 대한 애사심, 사업주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이루질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속발전과 미래 인력 양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등의 시설확충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보육시설 운영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그 이행률이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강제성을 명시함으로써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차단체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 앞서 기업적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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