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원총회 개최…헌법소원도 취하하고 두 기관 협력위해 노력할 것

[순천/남도방송] 순천광양상공회의소(순광상의)의 명칭이 개명되며, 또 관할 구역도 정식 축소된다.

26일 순광상의에 따르면 “명칭 문제로 신설 광양상공회의소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순천광양상공회의소의 명칭이 순천상공회의소(순천상의)로 공식 바뀐다”고 밝혔다.

순천상의는 이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개최, 정관 변경을 통해 ‘광양’ 명칭을 삭제키로 결정하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상의의 분할 설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공회의소법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순광상의는 앞으로 ‘순천상공회의소’로 명칭이 바뀌게 불리게 되며 관할구역도 광양이 제외된 순천, 구례, 보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양 기관은 2008년 현 광양상공회의소가 돌연 독자설립을 추진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순천상의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의 광양상의 독자 설립이 적법하다는 판결 이후부터 광양에서 공식 활동을 자제하면서 사실상 광양사무실을 축소운영 했었다.

두 ‘상의’는 “갈등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