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승 변호사의 생활법률>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그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형법」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 즉, 일반공중의 통행에 항상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公路)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사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송현승 변호사
따라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통행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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