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여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지역복지적 맥락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민간위탁제도를 통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2001년 284건에서 2007년 2800건으로 6년만에 그 규모가 약 10배 가까이 증가 했다.

▲임동호 교수
한려대학교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기관의 경쟁과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제공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질적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세칙이 없어 끊이지 않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위탁기간,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탁기간의 경우 5년 위탁인 경우가 전체의 약 30%정도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3년의 위탁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탁기관의 경영 불안정으로 인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많으며,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결여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제기 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제도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과 서비스 질의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파트너쉽을 적절히 발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방식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탁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제도는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