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 목포대학교는 법무부가 지정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목포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 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 1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목포시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에 10여 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의 이해 및 기타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리감독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접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일반 영주자격(F-5-1)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특정활동(E-7)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입국 이민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국적 취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목포대 국제교류교육원 담당자는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선정으로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에게 국적 취득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의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 등 다방면의 편의를 제공해 갈등 구조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201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목포대학교는 사업 운영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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