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일반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그 목적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에 있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자원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도입 되어 빠른 성장을 거듭했으며, 2011년 현재 64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120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 사회적기업을 1,000개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제고에 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보호와 지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임동호 교수
한려대 사회복지학과
현재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원금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고용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가의 고용창출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반대로 과잉고용과 사회적기업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의 고용 인력을 확대시킨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전술한바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인건비 지원의 정책에 머물러서는 그 미래 보장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포괄적인 운영비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모델 개발, 운영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허브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기업,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이루는 범국민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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