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학생인권 제한 가능

[순천/남도방송]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임기 1년 4개월 동안 학부모 단체, 교직 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전남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을 담고 있으며 구성원 상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8장 70조로 구성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의 권리에 대해 폭력 거부, 학습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보호 등 추상적 규정과 구체적 규정, 정책적 노력 및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교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 진흥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위원회 운영, 조례의 현장 안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 교육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를 거쳐 전남도의회에 상정한 후 빠르면 4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이번 조례는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교육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상호간에 존엄성을 존중할 때 올바른 교육문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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