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와 싸운다는 말, 미국산 소고기 졸속협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감으로 소위 촛불이 전국을 덮었다.

그중 유독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거리로 나왔다. 10대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에 관심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세월의 변화 속에 ‘포플리줌’ 이라고 예기 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문제,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시즌이다. 3%로 출발한 박원순 후보가 안철수라는 거대 인기 예비 정치인과 손을 잡아 단방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바로 젊은 층의 파워 때문이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심에 있다.

예비 젊은 층인 청소년도 마찬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마침 9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 임기 1년 4개월 동안 학부모 단체, 교직 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 자문을 거쳐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의 권리에 대해 폭력 거부, 학습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보호와 구체적 규정, 정책적 노력 및 의무 규정이 각각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부모와 함께 교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교육공동체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설치해 운영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인권 진흥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 인권위원회 운영, 조례의 현장 안착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인권 교육센터도 운영된다.

오는 4월께 공포되는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를 거치면 전남도의회에 상정한 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그동안 법령이 없어서 청소년과 선생님 등 학교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또 선생님의 존엄성이 무참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일들은 그저 법령이 하나 만들어 졌다고 고쳐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반대로 선생님들은 갈 곳이 많다.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PC방이나 노래방을 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또 문제된 아이들을 버릴 것이 아니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조례는 제정되지 않는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찍히고, 사건이 터지면 그저 책임 소재 따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면 그만인 방식도 문제지만, 더불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맘껏 풀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이 더 시급하다.

바야흐로 정치시즌에 성적으로 평가되는 교육이 아닌, 학생 인권에 맞는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청소년 문화 타운)같은 시설 확충에 정치에 나선 후보자의 공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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