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해당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으나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 결과 광주 S고등학교 A교사가 지난해 9월 교육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1학년 B(17)군의 허벅지를 대나무로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때렸다.

체벌을 받은 B군은 결석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에 앞서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B군의 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80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학기 들어 A교사는 또 다시 B군의 부모로부터 30만원을 받았으나 B군과의 갈등이 있자 그동안 받은 촌지를 모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교롭게도 A교사는 B군을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촌지수수와 체벌이 사실로 확인되자 S학교측에 A교사를 해임하도록 요구했으나, S학교측은 감봉 1개월의 징계로 수위를 대폭 낮췄다.

A교사는 광주시교육청에 선물세트 등에 넣어둔 촌지를 발견하지 못해 뒤늦게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S학교측이 교육청의 징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행·재정적 제재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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