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남도방송]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학교나 교사와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상회의에서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기능 부서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학교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때 학교와 충분히 상의해 협조하도록 햇다. 교사들이 명단을 주지 않을 경우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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