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동시 승계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영암/남도방송] 전남 영암군의 영암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자산 승계를 두고 벌어진 공방이 일단락됐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28일 밝혔다.

영암군이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지침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가 중단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사단법인 영암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을 농업회사법인인 영암녹색무화과㈜로 전환할 경우 사업단의 자산(무화과 유통센터)도 주식회사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는 영암군의회 김철호·이보라미 의원이 소유자 변경이 보조금 관련 법률과 시행 지침에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영암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관계자는 "두 법인이 합병이 아닌 출자방식으로 영암녹색무화과㈜를 출범시킨 것으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모든 의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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