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담당공무원과 공모, 보조금을 부당 수령케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고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에게 인사청탁 댓가로 돈을 건넨 신안군청 직원 강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신안군청 직원 강씨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본부/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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