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최지영 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양모(58)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담당공무원과 공모, 보조금을 부당 수령케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고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에게 인사청탁 댓가로 돈을 건넨 신안군청 직원 강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신안군청 직원 강씨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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