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이웃주민들은 농민으로서 공유하천상에 35년 전부터 설치된 보(洑)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최근 상류에 甲등이 새로운 보(洑)를 설치하는 바람에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이웃주민들은 새로이 설치된 보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甲 등은 하천관리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보를 설치하였다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민법」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공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공유하천에 보(洑)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그 보로부터 인수하여 논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관개(灌漑)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송현승 변호사
또한,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유수(流水: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농지소유자들이 수 백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논에 관개(灌漑)를 하여 왔다면,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시행 이전부터 관습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용수권(用水權)이 甲 등의 인수(引水)나 공작물(새로운 보)로 인하여 방해받음을 입증한다면 甲 등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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