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건축과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적발

[구례/차범준기자]구례 화엄사가 사찰 문화체험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지역에 상당수의 유명 사찰이 산재해 있고 특히 역사가 깊은 전통사찰은 물론이고 사찰 전체가 국가적인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있어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문화재청이 구례 화엄사가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벌이면서 당초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수련관 터 주변 자연석 석축을 가공석 석축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한 사실을 적발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자를 고발하고, 원상 복귀 조치가 내려 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화엄사 측은 당초 문화재청에 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각황전이나 대웅보전 등 기존 역사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단층 목조 건물 건립 안으로 바꿔서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화엄사는 정작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수정 제출한 설계 도면과 다르게 기반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등 2층 규모의 수련관을 건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구례군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화엄사 측은 이번 설계변경 시공과 관련한 해명을 통해 “수련관 공사의 기반 붕괴 우려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콘크리트로 기반 공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자연석축이 아닌 가공석 석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를 하다가 자연석 석축이 무너져 가공석 석축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이 달 초에는 문화재청 복구공사와 관련해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화엄사 전 주지가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일 문화재 복구공사와 관련해 이미 완료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화엄사 전 주지 59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전 주지는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화엄사에 주지로 있는 동안 신도들의 시주금 9억 5천만 원과 사찰관람료 3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불전이나 기도비, 시주금을 받을 때 그 근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시주한 신도들의 이름을 장부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시주금 등 모두 13억원을 신도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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