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배치..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사전 '안전사고' 방지

<사진> 목포해양경찰서.  목포/김상복기자
[목포/김상복기자]최근 출어기를 맞아 어선의 출어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종사자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사전 단속과 계도에 따른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지난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7일간 계획으로 음주운항 특별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상대로 검문 검색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사전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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