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장 박모(47)씨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29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온갖 정치탄압도 부족해 이를 비판하는 범도민대책위까지 탄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석방하라는 결의대회를 3일 뒤인 28일 순천조례호수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약 500여명이 인근 순천지청 앞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장만채 교육감님 힘내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리본을 나무와 검찰청사 울타리에 묶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대책위원장 박모씨에 대해 당초 집회장소인 조례수공원을 벗어나 시위를 주도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에 대해)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25일 금보석 신청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지키기 범도민대책위가 지난달 28일 장만채 교육감 석방 결의대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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