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낸 일부 폐 콘크리트.. 현장 매립‘산업폐기물법 위반' 논란


[여수/차범준기자]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흥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이 이번에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장 현장의 일부 공정에 대한 불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만흥동 비 위생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 콘크리트의 재활용 과정 중 파쇄공정을 거치지 않은 일부 폐 콘크리트가 다시 매립장에 재 매립되는 공정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이하 폐기물촉진법)에 저촉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폐 콘크리트가 발생할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100mm이하의 파쇄를 통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흥동 현장에서는 일부 폐 콘크리트를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재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 콘크리트의 분리작업 중 일부 용량을 현장에서 재 매립하는 행위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도 “일단 정비사업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현행법에 의해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의 법률위반 해석에 대해 여수시 매립장관리과 관계자는 “관련 공법은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택된 공법이고 현장에서의 시공과정은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본 방송사가 요청한 현장취재를 위한 촬영 등 작업장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현지 매립장 정비사업이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현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수시가 의혹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 이 같은 주장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규정(재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선별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업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지역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만약 매립장 현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고 밝혀 여수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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