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낸 일부 폐 콘크리트.. 현장 매립‘산업폐기물법 위반” 논란

[순천kbs "출발동부권의새아침" 시사포커스 97.5MHz am8:30~09:00, 방송분 원고]

아나: 환경관리에 대한 법이 허술했던 과거에... 한꺼번에 매립장에 묻어버린 쓰레기를 다시 파내 정리하는 사업이 바로... 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대규모 환경개선 사업인데.... 문제가 많다고 하죠?

통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흥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사건이 이번에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장 현장의 일부 공정에 대한 불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각종 생활 쓰레기의 비위생적인 매립으로 발생한 근본적인 환경오염 잠재력을 저감하고 매립지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 바로 여수시 만흥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인데요.

모두 210억원 규모의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이 법정공방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공정 중 일부 내용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한 정비 사업이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의 처리과정을 두고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나: 정비사업의 본 취지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매립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 내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다시 부피를 줄여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매립장의 처리능력을 높여 사용연한을 늘리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그렇습니다.

문제의 현장에서는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 분리하는 과정과 다시 매립하는 과정에서 과거 생활쓰레기로 분류돼 일괄 매립된 폐 콘크리트를 처리하면서 일부를 파쇄 공정 없이 다시 재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처럼 파쇄 공정 없이 매립된 폐 콘크리트를 파내 일부를 다시 매립하는 행위는 말씀대로 분류작업을 통해 매립장의 용적감소 효과나 혼합 매립된 쓰레기를 성상별 또는 위생적으로 분류해 자원의 재활용을 꽤하자는 당초의 사업 취지와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나: 최근 환경관련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폐 콘크리트는 건설 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한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에서 파낸 폐 콘크리트를 다시 현장에서 매립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 그렇습니다.

매립장 정비사업장에서의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만흥동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기를 통한 쓰레기 분류와 재 매립 작업 중 일부 공정이 현행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매립장 정비를 시행하는 본래 사업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폐 콘크리트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100mm이하의 파쇄를 통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중 일부는 100mm이하의 파쇄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 폐 콘크리트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재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나: 엄연히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긴데..., 사업을 발주한 여수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여수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통신: 네 여수시 매립장 관계자는 폐 콘크리트의 매립장 재 매립과 관련한 일부의 불법성 주장에 대해 “파쇄를 통해 재활용되는 콘크리트도 있지만 일부는 다시 매립장에 재 매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법은 환경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택된 공법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시공과정은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나: 공정에 대한 불법성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수시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관련 정부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부의 입장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신: 네 그래서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 관련 공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 행위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폐 콘크리트의 분리작업 중 일부 용량을 현장에서 재 매립하는 행위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도 “일단 정비사업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가 지상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현행법에 의해 적법하게... 그러니까 100mm 이하로 파쇄 후 재활용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여수시가 불법으로 폐 콘크리트를 매립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아나: 환경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 정책부서와 현지 자치단체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서로 다른 법률적인 잣대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관련 행위가 적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최초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환경부 설계과정이나 공법선정 과정에서의 착오부분은 여수시가 실제 사업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여수시에 있다는 부분이고

여수시는 사업초기부터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 그 책임을 여수시에 미루고 있다면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나: 양 쪽 기관의 속사정이야 어찌됐건 일단 불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내려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매립장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신: 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는 현장취재를 통한 촬영 확인 등 작업장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현지 매립장 정비 사업이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현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수시가 의혹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적인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게 파 낸 폐 콘크리트를 다시 매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나: 환경부나 여수시 모두가... 공법의 잘 잘못을 떠나서 환경에 민감한 내용의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서로가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우선 현장 확인을 통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여부는 나중에 따져보는 것이 그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도방송/치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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