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 600여명 ‘청사교환 원인무효’ 주민감사 청구 전남도 받아들여

[순천kbs "출발동부권의새아침" 시사포커스 97.5MHz am8:30~09:00, 방송분 원고]

아나: 오늘 시사포커스는 지난 2005년에 이루어진 여수시 제2청사와 항만청의 ‘청사 맞교환 문제’가 주민들의 감사 청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전남도의 감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정리해 봅니다. 이미 몇 년째‘청사 맞교환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남도의 이번 감사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통신: 여수시민 600여 명이 여수시 2청사와 구 여수해수청의 교환에 대해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전남도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조만간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3일‘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가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전남도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루 전인 지난 2일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여수시 2청사와 구 여수해수청과의 재산 교환’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으로 볼 수도 있고 하부 행정기관인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잘못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나: 여수시와 구 여수해수청.... 두 행정기관사이에 일어난 청사 맞교환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반기를 들었고 결국 상부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그 뜻을 관철 시킨 셈인데요. 먼저 2005년 당시에 있었던 청사 맞교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지난 2005년 여수시와 지금은 항만청인 전 여수해양수산청이 여수시 여서동 신도심에 자리 잡은 2청사 건물과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해수청간 행정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절차가 진행 됐습니다.

하지만 청사 맞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여수시의회를 주축으로 당시 행정재산교환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청사 교환 시 관계법령 위반, 의회 의결 후 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 상향조정 의혹, 2청사 공유재산관리대장 가격조작 등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이번에 결국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나: 이번에 전남도에 의해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 이번에 감사청구가 받아 들여 지면서 전남도는 일단 청사 맞교환이라는 행위가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달 말 여수 현지에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인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이번 감사내용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이번에 감사청구를 한 시민운동본부는 주민소송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 모임인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005년 당시 여수시가 해수청을 청사로 관리할 목적이 아닌 형태로 청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이번 감사청구를 주도한 시민운동본부는 청사 맞교환 과정에서 여수시가 재산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청사교환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통신: 그렇습니다.

시민모임은 청사교환이 이루어질 당시 여수시 제2청사의 토지와 건물 감정가가 93억여원인 데 비해 여수해수청은 72억 원에 불과해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20억 원을 더 받아야 하는 데도, 시가 해수청의 공시지가를 갑자기 35%나 올려서 계산함으로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수시의회도 승인한 재산 가격이 30% 이상 증감할 때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설령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현재의 재산소유권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아나: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청사 맞교환 문제뿐 아니라.... 최근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현재 구 해수청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수시에 대해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하죠?

통신: 그렇습니다.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는 현재 지난 2005년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한 구 해수청 부지 등 8필지 2만6163㎡에 대해 오는 5월 12일 박람회장 기공식 전에 여수시가 무상양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 불법 맞교환이라는 의혹을 받아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진 법률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의 부지를 엑스포조직위가 여수시에 무상으로 양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운동본부도 “2청사가 교환한 부지가 조직위로 넘어간다고 해도 당초 행정재산 교환의 법률상 무효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무효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여수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나: 여수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구 해수청 부지의 엑스포조직위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는 얼마 전 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죠?

통신: 지난 16일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는 제11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구 해수청 등 충정지구 무상양여에 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2청사와 교환한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유보하는 조치를 취한 상탭니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관련 여수엑스포조직위가 무상양여 요구에 걸맞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관련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엑스포 조직위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 측은 2청사 빅딜은 현 장승우 엑스포조직위원장이 참여정부 해수부장관 시절 직접 추진한 사항이라며 조직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나: 이번 분란의 단초를 최초로 제공한 여수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신: 여수시는 이와 관련 “일부 반대 여론이 있지만 모든 국공유재산은 무상양여를 받는다는 박람회조직위의 방침이 확고부동해 시가 무상양여를 불응할 경우 시 박람회 축소 내지는 신규사업 미반영 등 엑스포 개최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조직위 즉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엑스포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여수시로서는 이번 논란이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시가 나서서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도방송/차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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