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시 무시, (前)공무원 2명 시행사 채용.. 대표와 감사 요직 맏아

[특집/임종욱기자] 강제수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이라는 절차가 있다. 주로 관공서에서 특정지구 사업할 때 보상협의가 지연돼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행위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9만 7095m가 주거와 교육. 의료시설을 갖춘 친환경주거단지로 계획 중인 이곳도 보상협의 지연과 토지매입 보상금 산정 난항으로 결국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강제수용이 진행됐다. 

하지만 "중토위"의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08년 9월경 이곳(신대)에서 소나무를 둘러싼 분쟁으로 순천법원의 고시가 내려진 나무들이 있다. 

이 소나무들은 현재 해룡 성산리 양씨문중으로 부터 최초로 소나무 매입과 관련해 계약을 했던 박 모 씨와 또 다시 박 모 씨로 부터 계약을 체결했던 정 모 씨가 서로 법적 분쟁을 치루고 있다.

순천지원은 이 두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식허가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에 출입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려 현재 이들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소나무들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육중하고 우람한 소나무들로서 약2백년~3백년은 족히 됐음을 알수 있다. 만약 고목들을 조경수로 굴취 해 판매하면 이곳 땅값에 버금갈 수 있는 많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들"이라고 한다. 

□ 신대.. 지리적으로 향후 재산적 가치 충분한 지역.. 

신대지구에 배후단지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안했다면 신대일원의 부동산 가치는…….  

이렇듯 신대지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성산리 양씨 문중산)과도 같은 나즈막한 능성 신도시 예정부지에는 상당히 많은 소나무(조경수로 상품화 가능 소나무)들이 분포되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잔존되어 있는 곳이다. 

토질 역시 만약 이곳이 배후부지 단지가 아니었다면 인근 공업지대지대 등에 납품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로 이루어져 있어 율촌산단과 순천도심 중간 위치인 이곳은 지정학적 위치로도 "상당한 재산적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순천시가 배후단지라는 조성계획을 세우며, 이곳 신대리 일원은 희비가 엇갈렸다. 이곳 보상가가(상삼리와 신대 등)전. 답(田.畓)이 m²당8~9만 원 대로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시행사는 행정적 지원(순천시)을 받으며 조성 중인 신대일원 조성 후의 택지 분양계획 금액을 약 2백만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이곳(신대)공사가 끝날 때 쯤에는 어떤 지역은 많게는 약 3백만 원까지도 받을 것이라는 소문 속에 신대배후부지는 현재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를 마쳐 토지 매입이 99.1%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공사금액의 5%로.. 이곳 신대배후단지 시공사가 이익금을 벌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익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흥건설은 시공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신대배후부지 조성공사에서 얻는 "시공상의 이익금"과 "실적" 등을 감안하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의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시행자인 에코와 시공사지분의 59.4%의 시공권(현재)을 갖고 있는 중흥건설은 이번 신대배후부지 조성공사에 많은 차입으로 부담을 안고 있긴 하지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률이 약11%에 이르고 있다. 

□ 누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한 도시 만들기? 

에코벨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현 노관규 순천시장 인맥을 선택했다. 노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권종문 (前, 순천시청 국장) 매산고등학교 동문회장을 영입해 사업시행자 대표로 사업을 수행케 하고 있으며, 또 기술직(토목) 출신 유학상(전, 순천시청 공무원)까지 시행회사 감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두(권 씨.유 씨)사람의 시행사 참여는 당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찌됐던 시행사 쪽의 대표와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순천시와의 업무협조에 지대한 역활을 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또한, 이번(소나무 관련)취재 관련해서도 두 사람(권 씨.유 씨)으로부터 시공사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 어렵고 지역 선배들이 일하고 있는데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현재 시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권종문, 유학상 전 공무원들의 이야기.. 이하는 생략?> 

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보상 협의문제로 사업이 다소 늦어질 우려가 제기 됐지만 순천시의 강제수용 요청(약 72여억 원 공탁)로 지난해 12월 소유권이 시행자(에코)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시행사나 순천시는 토지 매입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유실수(이식비)를 포함한 토지감정가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 때 감정평가 산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때 일부 주민들과 산주들은 적은 보상금을 보존키 위해 야산에 있는 일부 소나무들을 조경수목으로 판매를 계획, 조경업자들과 판매 계약을 했다. 하지만, 순천시와 에코 측은 자신들의 허락없이는 외부로 반출은 불가능하다며 소나무 반출을 막고 나섰다.

결국 이때 산주와 소나무상들은 "왜 개인들의 소나무 반출을 무슨 권리로 시행자가 막느냐"고 강력한 항의를 하지만 에코는 순천시측에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운운.. 순천시는 시행자인 에코측에 눈치를 봤다고 한다.  

□ 시행자.. 우리 땅에 서있는 나무은 내 껏! 

이때 이들(에코)이 주장하는 소유권 근거는 각 주민, 특히 소나무가 많이 자생돼 있는 토지 산주들에 한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이곳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와 상관없이 자신들(에코)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취재와 관련해 순천시 연향동 소재 에코벨리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본지 기자에게 시행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거론하며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신대배후단지안의 모든 재산적 소유는 '에코'측에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우리(에코)가 순천시와 업무협조로 시작된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지구 사업은 당시(06.11.03) 재경부 실시계획 승인 때 이후부터는 신대지역에서의 모든 권리(토지, 지작물..보상미협의 포함)는 자신들(시행자)한테 있다고 주장, 취재원이 관련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자 담당 과장은 법령근거를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토지(지작물)주인은 누구냐..  

이번 신대 보상협의에 참가한 모 감정평가사는 에코 측의 주장과는 입장을 달리해 향후 소나무 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보상협의가 끝난 것과 산주(소나무 등)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견해를 내놓았다. 

이 평가사는 또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협의와 강재수용(중토위)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공탁금이 납부되지 않는 "중토위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이곳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보상 평가"라는 것이 본래(유실수 등 지작물)나무 이식비만을 평가해 지급하는 것이지 임목(유실수 등 기타)비용을 지불(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들이 나무 값 운운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시행자가 주장한 "경제자유규역법"과"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지작물(자생종 소나무 포함)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끝날 때 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재산 소유권은 주민한테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끝마치지도 안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소나무라고 주장하는 이곳 시행자의 주장은 남에 땅에 "금 그어놓고 내 땅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옛 조선시대 양반네의 몹쓸 행색(폼)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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